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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자가격리 기간에 대구에서 진주로 넘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진주시는 이날 진주에 거처를 두고 있는 20대 여성확진자 A씨를 '대구 확진자'로 수정 분류했다.
A씨는 대구 신천지 교회의 교육생으로, 대구 북구 보건소는 A씨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부모·오빠와 함께 가족 4명이 자택이 있는 진주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해 늦은 밤 10시쯤 도착했다. 9일은 집에 머물렀지만, 10일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다이소 진주도동점 1층(저녁 7시52분쯤)과 GS25 진주상평점(저녁 8시10분)을 방문했다.
진주시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구 북구 보건소로부터 A씨의 확진자 통보를 받았다. A씨의 가족은 이날 밤 9시쯤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A씨는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주시는 A씨가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대구 북구 보건소에 고발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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