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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청구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 교수는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내일모레 60세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저한테 배려를 해준다면 과거 자료를 보는 등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경우 13년 전 것들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면서 "보석을 허락해주면 그 외 다른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면서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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