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측이 법인 취소 청문회에 불참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13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취소 관련 청문회가 신천지 측의 참여 없이 종결됐다.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는 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신천지 측 법인 이사나 변호사 등 관계자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또 시는 신천지 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도 요청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고, 법인 소속 이사 A씨가 서울시 측에 "여력이 없다"는 말만 전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불발됐지만 취소 절차는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민법상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신천지 시설 명단을 허위 제출했고 조직적으로 전수조사를 거부했으며 포교‧예배를 위장시설에서 계속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는 법원 등기상 법인 대표자인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6명의 이사가 재직하고 있다. 2011년 11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자산은 3억1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