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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을 선제적으로 편성‧시행해 왔으며, 지난달 말에는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 부산 ‘모두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자금지원계획 변경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 후속 조치로 부산시의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의지를 담았다.
변경 공고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500억)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신설(500억) ▲일부 정책자금 지원제한업종 한시적 허용(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중소기업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1%대 저금리 융자 ▲자동차부품 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 완화(B-→CCC-) 등이다.
신설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은 2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4억 원까지, 금리는 은행 개별금리에 따르되 부산시에서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의 경우 0%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한시 허용토록 하여 지원효과를 배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은 1억 원 한도에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1.7%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시설자금(100억 원)의 금리 2.7%를 1.9%로, 창업특례자금(20억 원) 금리를 2.3%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춘 저금리 융자시책은 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의 신용등급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10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저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지원기준 미달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2019년 말 기준, 40개 업체 150억 원 대출 미실행) 이번 조건완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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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