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상담·합의유도·소송·추심·면접교섭·모니터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사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관내 한부모가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서비스별(양육비 상담·합의유도·소송·추심·면접교섭·모니터링) 제출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양육비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심윤식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시흥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이 안정화되길 바라며 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