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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발열 확인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2m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집회를 허용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인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의 2배 이상 넘어선 만큼 교회에 대한 직접적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아울러 해외에서는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알렸다.
이 지사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서는 기존 5개 수칙 외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해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제한명령을 길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서처벌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위반 즉시 전면집회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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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