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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건물은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민간건축물이다.
서울시는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27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 완료 후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50~100% 감면, 보험료 20~30% 할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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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