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스크린샷 형태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국내 유명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30대 남성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캡처본을 불법으로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TV조선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직 아나운서 A씨(30대) 등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스크린샷 형태의 성관계한 영상 캡처본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영상 캡처본을 B씨가 다시 유포했고 이를 본 또 다른 지인이 지난해 11월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A씨가 성관계 영상 캡처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성관계 영상 촬영에 관해선 A씨가 여성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확인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방송국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