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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 영국에서 손가락으로 직원을 찔러 밀친 혐의로 지난 2017년 6월 약식기소됐다. 성추행 의혹도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표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박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박 전 대표가 실제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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