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진=뉴스1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은 19일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위원은 지난달 2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알리미 황희두’에 ‘이명박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 만들겠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천지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명박재단은 “황씨가 가짜뉴스를 퍼뜨려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국장은 “해당 동영상은 2007년 8월10일 전주 화산 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당원을 상대로 한 연설을 짜깁기, 합성한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신천지’ 발언은 특정 종교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로 만들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위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황씨는 즉각 동영상을 삭제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