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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소송사기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2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9일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검찰총장 장모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의정부지검은 기존의 수사 중이었던 장모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과 소송사기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 됐다.
은행 잔고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은 최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소송사기 의혹 사건은 지난 2003년부터 최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모씨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정씨는 이외에도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죄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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