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국내에 불법 체류한 베트남 국적 선원 A(29)씨와 그를 고용한 선장 B(37)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군산해경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국내에 불법 체류한 베트남 국적 선원 A(29)씨와 그를 고용한 선장 B(37)씨 등 2명을 2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20분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9.7t급 어선에 타고 있다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선장은 검문이 시작되자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이달 초에도 선유도 선착장에서 불법 조업에 참여한 불법 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이 전무하다”며 “이를 틈 타 불법체류를 하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한 선원·고용주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