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사진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방침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시행 계획을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임직원은 부서별로 일정 비율 원격 근무를 시행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을 피한다.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한다. 

또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원칙 확대를 위해 특별 지침을 마련해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거나 즉시 퇴근 조치키로 했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그리고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했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한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가능한 최대 조치를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