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한 정당의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한 정당의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우리 당의 개인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선관위 입장에 따르면 이 대표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공직선거법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88조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되지 않은 정당의 대표, 간부, 당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 출마 후보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총선 후보는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를 지원할 수 없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선거운동이나 양태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