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의 검사와 치료 비용을 국고로 충당한다. /사진=뉴스1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의 검사와 치료 비용을 국고로 충당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만성질환의 치료하고는 달리 감염병은 국내 국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며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국고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대본은 입국자에 대해서 감염자로 의심하고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고로 비용을 부담한다. 외국인도 해당된다.

그는 “건강보험 적용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건강보험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감염병은 비감염병하고는 달리 외부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