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예수교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소송가액을 2억100원으로 책정한 것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의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면 단독 판사 재판부에 배당되고, 금액을 늘리려면 합의부로 사건을 보내야 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최종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