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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가운데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다.
이들 37개 농업법인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탈루행위 등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조사와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지방세포탈 조사를 실시하여 총 10명을 고발하는 등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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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