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어려워지자 'S자형 단속'을 시작했다. /사진=뉴스1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주단속이 어려워지자 S자형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형 단속'을 시작했다. 이 방식으로 어제(24일) 밤 청주 시내에서 1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지그재그형 단속' 및 '점프식 이동단속'으로 음주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그재그 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주변에 라바콘, LED입간판 등으로 S형 통로를 만들어 서행을 유도하면서 급정거 등 의심차량 발견 시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또 '점프식 이동단속'은 장소를 수시로 이동해 경각심을 높이는 방식이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밤 충북 청주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으로 1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3%였다.

한편 충북경찰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여파로 음주 단속이 중단된 틈을 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보다 34.2% 증가했다. 이 기간 적발 건수도 690건에서 797건으로 15.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