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등 강화된 검역 체계를 진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지정된 검역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일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적용한 유럽발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 3일 안에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조건은 미국발 입국자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유럽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발 입국자 관련 조치에서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미국과 유럽은 위험도가 다르다"라며 "유럽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하지만 전수검사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3월 3주차 유럽발 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86.4명이고, 미국은 28.5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윤 총괄반장은 "미국은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다"라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겐 검역법에 따라 공항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유럽과 미국 외 지역발 입국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증상이 없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