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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민 의원의 선거홍보물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관위의 결정은 민 의원과 당내 경선 상대였던 민현주 전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다. 민 전 의원은 앞서 “민 의원과 보좌진은 SNS 등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마치 성과를 낸 것처럼 기재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 채팅방 대화 내용과 민 의원 페이스북 글이다. 민 의원 등은 이곳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하면서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처럼 기재했다.
선관위는 민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정하고 향후 조사를 거쳐 선거법 위반 유무를 판단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던 민 의원은 최고위의 재의를 공관위가 수용함에 따라 인천 연수을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 의원은 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55.8%를 득표해 인천 연수을 공천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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