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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로 연계해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이다. 제보자의 IP 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불가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신고는 실명을 통해서만 가능해 실적이 저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익명 제보 시스템이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과 부정부패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중에서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은 가장 선도적이며 이를 통해 사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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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