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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라"는 긴급지시사항이 하루만에 가시화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장군은 보험사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등 감염병 관련 담보상품 개발 및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26일 발송했다. 보험 가입이 추진된다면 보험사에 감염병 관련 상품조차 없어 기장군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이하 군민안전보험 조례)를 지난해 7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군은 이미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 조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기장군민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민 안전보험 시행규칙의 개정 등은 필요하다. 보험사에서 상품만 개발된다면 기존 기장군민 안전보험에 감염병 상해·사망 담보 내용을 추가하는 비용은 1억원 내외로 빠른 시일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군비3억원을 투입하여 시행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 가입된다.
1년간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뿐 아니라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며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제2, 제3의 코로나 발생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감염병에 대한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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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