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는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0명을 4월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활동,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1회, 총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6월 5일 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