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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역유입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30분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때까지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된다. 중국 외교부는 외교·공무 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등에 발급하는 비자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30분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때까지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된다. 중국 외교부는 외교·공무 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등에 발급하는 비자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국내 발병보다 해외 역유입 환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의 코로나19 환자 역유입 사례는 지난 15~18일엔 매일 10명대였고, 19일 이후엔 30~40명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 현재 누적 541명에 이른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역시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명 상황과 다른 나라들의 관행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임시조치"라며 "다만 외교관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반드시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사람은 여전히 각국 대사관에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날 중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명 상황과 다른 나라들의 관행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임시조치"라며 "다만 외교관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반드시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사람은 여전히 각국 대사관에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날 중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중국의 입국금지 조치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중국인 입국을 막자 '과잉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있기 때문.
지난달 6일 류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는 각국의 중국 봉쇄 조치가 "공황 상태에 따른 과민반응"이라며 "세계 언론들이 중국에 편견(bias)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류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는 각국의 중국 봉쇄 조치가 "공황 상태에 따른 과민반응"이라며 "세계 언론들이 중국에 편견(bias)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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