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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n번방'에 이어 '딥페이크물' 전용 비밀방이 밝혀져 논란이다. 이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27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을 소재로 한 '성인 딥페이크물' 전용방을 4개 확인했다. 이중 여성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전용 방에는 최대 2000명이 넘은 회원들이 딥페이크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포르노 영상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어떤 영상에든 원하는 인물의 얼굴을 붙일 수 있고, 가짜 동영상도 만들 수 있다. 특히 표정이나 이목구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제스터와 목소리까지 구현해낸다.
이곳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들은 사진편집 전용 프로그램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본 한 아마추어 사진작가는 "얼굴 음영이나 그림자 위치 등을 보면 실제처럼 만들기 위해 (사진 1장당) 최소 수시간 이상 작업이 걸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인원이 많은 채팅방에는 500여개의 성인 딥페이크물이 올라와 있었다. 방 이름에 'Ver.4'가 붙은 것을 보아 폭파와 재결집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해당 채팅방은 지난 13일 새로 개설됐다. 지난 1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한창 좁혀지고 있을 때다. 3번째 방에 해당하는 'Ver.3'은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운영됐다.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가 발표한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중 96%는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그 중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들이다.
이에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 포르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음란 동영상을 인공지능으로 걸러내는 기술 개방에 나섰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딥페이크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딥페이크 제작·유통을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도 지난 25일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유명인 합성 성인 딥페이크물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포르노 영상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어떤 영상에든 원하는 인물의 얼굴을 붙일 수 있고, 가짜 동영상도 만들 수 있다. 특히 표정이나 이목구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제스터와 목소리까지 구현해낸다.
이곳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들은 사진편집 전용 프로그램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본 한 아마추어 사진작가는 "얼굴 음영이나 그림자 위치 등을 보면 실제처럼 만들기 위해 (사진 1장당) 최소 수시간 이상 작업이 걸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인원이 많은 채팅방에는 500여개의 성인 딥페이크물이 올라와 있었다. 방 이름에 'Ver.4'가 붙은 것을 보아 폭파와 재결집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해당 채팅방은 지난 13일 새로 개설됐다. 지난 1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한창 좁혀지고 있을 때다. 3번째 방에 해당하는 'Ver.3'은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운영됐다.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가 발표한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중 96%는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그 중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들이다.
이에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 포르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음란 동영상을 인공지능으로 걸러내는 기술 개방에 나섰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딥페이크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딥페이크 제작·유통을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도 지난 25일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유명인 합성 성인 딥페이크물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아이디 'onik****'을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연예인은) 진짜 극한직업이다. 여자아이돌 중 미성년자도 많은데 지켜줘야지"라며 분노를 표했다.
누리꾼 'gkst****'도 "창피하지도 않나. 이런 게 진짜 국제망신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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