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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더페이스샵이 부산 지하철역 내 점포 임대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밝혔다.
더페이스샵의 이 같은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법률을 위반한 더페이스샵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부산교통공사가 부산도시철도 16개역 내 마련된 점포를 화장품 유통업체에 임대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A유통과 담합했다"며 "더페이스샵은 유찰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던 A유통 대표에게 들러리로 입찰 참여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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