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단독으로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 서구는 31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단독으로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사진제공=서구
이번에 진행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80개 단지)에서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신고 기능을 이용해 분리수거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4월 중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역 내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안내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운영의 안정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공공 관리 또한 강화해나간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지,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수거에 의존(약 70%)해왔다.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업체와 처리량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왔고,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2018년5월)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생활계 재활용폐기물을 민간 수거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처리실적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량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재활용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정책 마련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