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해당 법률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극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식이법' 내용 중 교통안전시설 강화에는 찬성하고 운전자 가중처벌에는 반대한 것.

청원인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로 받는 형량이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받는 것과 같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데 (어린이 사망사고의)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사고 모두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면서 "운전자에게만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을 조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가결했다" 는 이유를 제시하며 '민식이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게재 10일 만인 2일 오후 5시1분 기준, 29만3196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이 한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경찰·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피해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