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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오는 6일과 9일 열리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하는 등 초청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
중앙선거방송토론회 관계자는 지난 2일 뉴시스에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2조에 따라 오늘 오전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에 따르면 토론 초청대상 선정 기준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여론조사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지난 1일까지 실시·공표한 결과가 기준이다.
국민의당은 해당 기준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은 조건을 충족해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한다.
국민의당은 초청대상 외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할 수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5항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 30개가 그 대상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 관계자는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은 초청 토론회와 같지만, 참여 정당 수가 달라서 진행 방식도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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