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올해 2월 취업한 김지영씨(27·가명)는 1인가구 세대주다.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8만8000원 미만으로 정부가 지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올해 입사하기 전까지 고향에 계신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취업 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올 2월부터 1인가구 세대주로서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김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김유준(50·가명)씨는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돼 있다. 김씨의 부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양자인 김씨와 가족으로 볼 수 있어 애매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할 방침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동일가구로 간주하기로 해서다.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해당될까.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을 건강보험료(건보료)로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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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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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을 건강보험료(건보료)로 확정했다. 건보료가 전국민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양의 소득 정보를 담고 있어서다. 또 그나마 가장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한 지표라는 점도 고려했다.
당초 건보료의 경우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면서 이를 보완했다. 이로써 올해 입사한 김지영씨와 같은 신입사원들도 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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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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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즉,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하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동일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는 예외다.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돼 있을 시 동일가구로 보지 않는다. 즉, 앞선 김유준씨 사례의 경우 부모도 김씨도 타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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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과 재난지원금 신청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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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신청 일정과 함께 신청방법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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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어디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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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지역상품권의 사용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