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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갑 후보가 자신의 MBC '공부가머니' 출연과 관련 일각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장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질의해 회신을 받아뒀다. 제 가족의 '공부가 머니?' 출연이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질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후보는 "서울시 선관위는 그 문제는 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선거법 위반사안은 선관위 관할이다. 선관위가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조항에서는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허용하는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 음성·영상 등 실질적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질의해 회신을 받아뒀다. 제 가족의 '공부가 머니?' 출연이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질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후보는 "서울시 선관위는 그 문제는 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선거법 위반사안은 선관위 관할이다. 선관위가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방송심의 규정은 법률도 아니고 벌금형 같은 형벌을 규정할 수도 없으며 후보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도 아니라 방송사가 지킬 규정"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닌 문제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야말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 비방행위죄에 해당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은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부가 머니?'는 장 후보가 지난달 2일 통합당에 입당해 동작갑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지난달 7일 출연자로 섭외했다.
한편 '공부가 머니?'는 장 후보가 지난달 2일 통합당에 입당해 동작갑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지난달 7일 출연자로 섭외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공부가 머니?'가 선거방송심의규정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되는 중징계다.
선거방송심의규정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조항에서는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허용하는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 음성·영상 등 실질적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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