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남양주병)의 유세현장에 벽돌이 날아들었다. 사진은 주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주 후보 페이스북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유세 현장에 벽돌이 날아드는가 하면 후보자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남양주병)의 유세장에 벽돌 2장이 날아들었다. 경기 남양주 진건읍 용정리 한신아파트 일대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인근 건물에서 벽돌 2장이 날아와 주 후보 근처 5~10m 정도 위치에 떨어졌다. 유리 파편이 튀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출구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유세장에  남성 3명이 접근해 돌을 던지고 도망갔다. 당시 선거 유세를 돕고 있던 여성의당 자원봉사자는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돌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 

같은 날 석호현 통합당 후보(경기 화성병)도 차량 유세를 하던 중 선거 방해를 당했다. 석 후보 측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선거 차량 연설대 앞으로 다가와 "빨리 차를 치워라. 시끄럽다"며 욕설을 했다. 

이에 선거 운동원들은 차량을 돌린 뒤 음향을 낮춘 상태로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 남성은 선거 연설원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차량 발전기 문을 열고 스위치를 내리려 하는 등 유세를 방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이남수 정의당 후보(서울 노원병)와 선거운동원 3명이 지나가던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으면서 쳐다봤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5일에는 편재승 민중당 후보(서울 성북구을)가 서울 성북구 월곡역사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선거운동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30대 남성 B씨는 편 후보에게 "빨갱이 XX"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 후보는 방위비분담금 6조원을 요구하는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중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