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온라인개학 첫날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대 10일로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의 법정 휴가 사용 일수를 최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5일 동안 일 5만원의 비용이 지원됐다.

이번 지원 기간 확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된 데 따라 결정됐다. 이에 휴가 비용 지원금도 현행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개학 이후 학습지도를 원하는 부모의 수요를 고려해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번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