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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충격이 가계와 기업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피해․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위기상황의 빠른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회생기업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LeaseBack)’ 지원 기업과 해당 건물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한다. 총 61개사가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신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2년간 임대료 30%를 납부 유예한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회생절차 중인 중소기업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DIP금융 지원 규모를 60개 기업 대상 최대 450억원까지 확대하고, 피해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회생 중소기업 PEF 투자는 피해 기업이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해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캠코 LP투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 피해에 노출된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캠코선박펀드 연간 투자규모인 1천억원(펀드규모 2천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함으로써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재 2.5~5%에서 1%로 인하하여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준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캠코가 개발․관리 중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국유건물을 비롯하여 캠코 보유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건설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 사업비 44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절차 단축을 통해 공사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자체재원으로 매입해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취약 부문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모아갈 것”이라며 “포용금융 지원 핵심기관으로서 캠코는 앞으로도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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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