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의 재판이 오늘(10일) 열린다. /사진=장동규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의 재판이 오늘(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으로 기소된 강씨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씨는 지난 2018년 1월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후 또 다시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조주빈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조주빈의 만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강씨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씨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강씨가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네며 A씨의 아이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살인음모)로 지난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