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교육재단 이종환 명예회장 생가 /사진=관정교육재단 제공
삼영화학그룹 창업자이자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의 설립자인 이종환(98) 명예회장이 최근 생가와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입장을 내놨다.

올해 98세로 백수(白壽)를 바라보는 이 명예회장은 지난 9일 복원된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못하면 손해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는 물론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2월27일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의령군에 손해배상금 32억6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시하며 의령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령군은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생가는 관정재단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면서 결론이 내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못하는 대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기망에 의해 만들어진 협약서의 형식적 기재 사실에 치우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여서 원천무효다”고 했다. 

이 명예회장은 “기부채납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의 보유나 개발비용 보장기간이 있어야 하지만 의령군의 기망으로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 원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또 “원천무효와 원천불법성의 기망협약서에 나타난 형식적 사실에 기초한 판결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우선 재심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재심을 청구 하겠다”며 “당시 기망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물어 재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명예회장은 "모든 것을 사회를 위해 다 바치고 마지막 남은 불가양적 복원 생가마저 내놓으라는 것은 헌법상의 사회정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명예회장은 “재심과 헌법소원으로 사필귀정이 된다면 그 때서야 비로소 기부채납이든 뭐로든 다 내놓고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명예회장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명의 굴레를 쓰고 서 있게 될 생가를 깨끗이 헐고 고향 의령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령군민께서는 본인의 이러한 참담하고 억울한 심경을 잘 헤아려서 정의로운 마지막 법적 노력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의령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은 지난 2000년 삼영화학그룹의 이종환 명예회장이 사재 1조원을 기부 출연해 설립한 아시아 최대 순수 장학재단이다. 지난 20년간 수혜 장학생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2년 복원된 의령 관정 생가는 2011년 8월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으로 용덕면 정동리 일대 7030㎡부지에 전시관·교육체험관·휴게공간·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건립됐지만 소유권 분쟁으로 의령군과 법적다툼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