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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7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 부천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비용을 바로 낼 것처럼 행사하며 300만원가량의 쌍커풀, 애교살, 코 성형 등의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지인 B씨에게 “서울에 모 상가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 공사건을 하도급 해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며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빌라를 제공하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상가나 빌라는 A씨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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