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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윤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렸다.
윤씨는 마취과 전문의 박모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씨의 행위를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신기간이 34주가 되고 낙태수술 중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한 것은 비난 정도가 크다"며 "출상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와 병원 직원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모가 미성년자로 강간당해 임신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를 요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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