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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유권자 A씨가 경기도의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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