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40대 유권자가 구속됐다. /사진=뉴스1

광주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40대 유권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협박 등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6시10분쯤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어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에 선관위 직원은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투표용지 훼손 이유를 묻는 선관위 직원에게 "너희 가족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하며 소화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다. 조사를 하던 선관위 직원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조금 났다고 전했다.

A씨는 투표에 앞서 발열체크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신분을 확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두암3동 주민센터에서 잦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선거 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