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시작한 가운데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라 주민 이의신청이 급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로 부동산가격이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라 주민 이의신청이 급증했다. 다만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낮게 운영해 시세 반영률을 정상화시키려는 정책기조는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3만5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접수된 2만8735건을 돌파했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공시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5.99%, 서울 14.75%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급등했다. 이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이의신청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강남(25.57%) 서초(22.57%), 송파(18.45%) 양천(18.36%) 영등포(16.81%)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이거나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우편·팩스와 방문 신청을 합하면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