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된다. 외출 시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동 수단은 도보 또는 자차만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따로 마련돼 있다. 전용 기표소로 들어갈 때도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정부는 동선을 구분했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된다. 다만 현행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자가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할 때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선거 사무원이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착용해야 한다. 비닐장갑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정된 함에 버리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