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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14일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 수범 해야 된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승급, 포상휴가, 면책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이 같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침을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6명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부서별 추천과 함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6명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부서별 추천과 함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면 정부 등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경진대회 수상경력에 따라 특별승진(7급 이하)과 승급 등의 특전을 입게 되며,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 및 특별휴가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경진대회 수상경력에 따라 특별승진(7급 이하)과 승급 등의 특전을 입게 되며,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 및 특별휴가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선처하기로했다.
안양시는 이와 반대로 자체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소극행정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에 솔선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먼지 낀 유리창을 닦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는 경우를 예로 들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해주는 선도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31일자‘안양시 적극행정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와 납세자 세제혜택, 공공일자리 임금 선 지급, 화상면접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채용 추진, 취약계층 생필품 키트지원, 방역물품 무료대여 등을 추진하며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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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