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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1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당선 기원통장'판매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까지 8좌의 당선 기원통장이 판매됐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구가 많이 않아서 판매 실적이 부진했다고 광주은행측은 설명했다.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0여좌의 광주은행 당선 기원통장이 판매된 바 있다.
한편 '당선 기원 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 시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자 금융 이체 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수수료, 창구 송금 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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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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