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수석이 자신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씨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4일 조 전 수석과 김세윤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우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인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2일 본인 유튜브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관 김세윤 판사와 청와대 앞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2018년 1~2월 혹은 해당 재판 전 김 판사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와는 모르는 관계다. 김 판사가 저와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사실도 몰랐고 대학교, 대학원에 있을 때 혹은 그 이후로도 알고 지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당시 해당 유튜브 방송이 나왔다고 보고 받아 1번 봤다"며 "해당 채널에 괜히 유명세를 더할까봐 고소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방송 내용 수정이나 사과가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내용이 너무 황당했다. 이른바 청와대와 법원의 유착 의혹을 제시한 것인데 허위 사실로 민정수석실과 재판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씨 측은 "방송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확인차 질문지를 보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김 대변인이나 다른 관계자로부터 해당 문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피고인이 질문지 보낸 것 자체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증인신문을 마친 김 판사도 "재판을 앞두고 조 전 장관과 만나지 않았다"며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고 사석에서 만난 기억도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최강욱 당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대동해 조 전 수석과 식사하지 않았냐는 우씨 측 변호인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공보판사에게 보고 받아 봤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느끼지 못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우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는 우씨 측 변호인 질문에 "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씨에 대한 4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