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래통합당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총선을 완주한 차명진 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가 배우자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사진=차명진 캠프 제공
법원이 미래통합당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총선을 완주한 차명진 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가 투표에 참여했다.

차 후보는 15일 오전 6시20분쯤 아내 서명희씨와 경기 부천시 범안동 일신초등학교에서 한표 행사했다.

그는 투표 후 “저를 짐승이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께 한표 던졌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람만이 진실을 직시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안다”며 “저는 상대방 후보를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차 후보를 제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4일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차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이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