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견주가 강아지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한 견주가 강아지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A씨는 개를 목매달아 도살했다.

A씨는 이 개를 키우던 견주로, 식용 목적 판매를 위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식용 판매 목적 동물도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절단된 머리와 다리 등 고양이 사체 일부도 함께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는 추가 학대가 우려돼 현장에 남아있던 동물들을 지자체의 협조로 모두 구조했다. 현장에 남은 강아지 사진. /사진=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카라는 추가 학대가 우려돼 현장에 남아있던 동물들을 지자체의 협조로 모두 구조하고 A씨를 동물학대로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명시된 학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의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등 규정은 없다.

카라는 현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탄원서는 관할 경찰서인 광주경찰서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