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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그것이 알고싶다'는 '엄마의 두 번째 가족, 그리고 58억-쑥떡 사망 사건 미스터리'를 부제로 사망 보험금과 수익자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영했다.
2017년 9월, 김경숙 씨(가명)가 민속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에게서는 공격 흔적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안의는 "구강 내에 떡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이 많으니까 의심을 갖고 수사했다. 금감원 최종 통보받았다. 총 금액은 58억6000만원. 수익자는 김경희 씨(가명)로 변경을 해 놓았다. 전부 다"라고 말했다.
고인 지인들은 그녀가 고인의 친구라고 말했다. 고인의 친언니 김정미 씨(가명)는 "중학교 때 친구다. 동생하고 많이 친했을 것이다. 엄마가 식당을 하다 보니까 동생은 집을 나와 오갈 때가 없으니까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딸 지민 씨는 김경희 씨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름이 비슷해서 이모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자는 친구라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 밑으로 양녀로 들어가 있고"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수익자가 김경희 씨면 사망 시 수익자니까 사망에 관련된 내용은 이분이 다 권리를 가진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김경희 씨는 이틀 전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망인은 쑥떡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타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보험 수익자는 신청인에 의하여 타살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을 경우 신청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살인자라는 손가락질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의한다. 거액의 보험금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자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이번 취재를 진행했다"라며 "왜 그토록 많은 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를 김경희 씨로 했나"라고 의문점을 남겼다.
제작진은 "20년간 엄마를 그리며 살았던 딸 지민 씨는 엄마의 보험금에는 욕심도 관심도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딸이 알고 싶은 건 '엄마가 어떻게 살았고, 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는지'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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