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뉴스1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확진 판정을 받고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판결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해 성관계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다"며 "상대방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A씨가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상대방과 모두 합의한 점,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2월쯤부터 2018년 5월쯤까지 교제하는 여성 2명에게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십차례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