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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45곳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애로 요인으로는 ‘준비 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이었다.
활용 애로 요인으로는 ‘준비 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 후에도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에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건수는 151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달 14일까지 지원금 신청 건수가 5만53건으로 폭증했다.
대한상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에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건수는 151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달 14일까지 지원금 신청 건수가 5만53건으로 폭증했다.
대한상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서류를 건건이 심사하는 절차를 유지하면서, 행정부담은 부담대로 기업 불만은 불만대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측은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처럼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측은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처럼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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